2024.01.27

임산부, 18세미만인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서식12_(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노동부가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3_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4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5_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5_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6_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9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_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20_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53_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97_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0_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2_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7_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확인서 file 2024.01.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