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서식13]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가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면책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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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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