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서식16_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별지 제16호 서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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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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