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7개를 찾았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대상중에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이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말고 예를 들어 작년 11월 1회 작년 12월 1회 올...
    슬플땐 하늘을 봐 | 2012-05-09 20:35 | 조회 수 1714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년 3월 31일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4월 2일에 회사에 나왔는데 관리자가 오늘 하루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고 통보...
    딩가루 | 2012-04-18 10:54 | 조회 수 2322
  • 아이때문에 결근 [1]
    아이가 아파 입원하게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하였습니다. 임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사업장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지리산사람 | 2011-12-09 13:10 | 조회 수 1790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19일에 결근 시 주휴수당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최초 질의회신 : https://www.nodong.kr/874171) 결근 시 일요일은 주휴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
    사자귀 | 2011-10-31 17:08 | 조회 수 6843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9월 6일 한 직원이 결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 주차를 제외하려고 봤더니 취업규칙 상 추석과 전후로 총 3일을 휴일로 잡혔습니다. 즉 9월 11일이 주차가 적용되는 일요일이자 취업규칙 상 휴일로 겹쳤습니다. ...
    초완천미 | 2011-10-10 12:48 | 조회 수 2605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집안의 좋지않은 상황으로 5월24일(화요일)부터 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부도맞고..도망다니시는데, 상황이커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가족모두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급한상...
    리원 | 2011-06-23 10:53 | 조회 수 9850
  •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몇일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겠다고 관리자에게는 퇴사하려는 날 3~4일전에 알렸는데 조금 갑작스러운 통보인것 같긴합니다만, 더 빨리 미리 통보하지 않은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
    아련히 | 2011-05-06 07:39 | 조회 수 6861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요양병원 영양사입니다. 2010.4.19.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원장이 동료와의 불화를 이유로 2010.11.29. 구두로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하여 거부하자 2010.11.30.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
    jhs11 | 2011-03-23 14:22 | 조회 수 4017
  •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삼각김밥제조업에서 한달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하게 됬을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면접관이 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길래, 제가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나이라서, ...
    체린야 | 2011-01-28 19:41 | 조회 수 4790
  •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 40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4월 29일 입사하여 2010년 10월 31일 퇴사하였는데,(6개월) 마지막 근무달인 10월 중 하루를 결근하였습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어...
    계약직 | 2010-12-29 08:28 | 조회 수 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