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퇴직증명서

퇴직증명서

기재사항

  •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부서명
  • 최종직위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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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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