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장근로의 금지와 제한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당사자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사규 등에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 사용자는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 경이한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중인 여성이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경이한 근로롤 전환시킬 수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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