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란?

사업주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중인 계약직노동자 및 파견노동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또는 파견기간) 도중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인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면서 출산휴가의 부여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사업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6개월×40만원=240만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12개월간 지원하되 처음 6월간은 매월 60만원씩(6개월×60만원=360만원), 다음 6월간은 매월 30만원씩(6개월×30만원=180만원) 지급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임신 또는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기간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이고, 이어서 다시 맺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단, 근로계약을 1년간씩 반복하여 갱신하면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

  • 노동자와의 근로계약(06.1.1~12.31까지 1년)이 출산휴가 도중에 종료되자, 사업주가 다시 1년을 초과(07.1.1~08.6.30까지 1년6개월)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 노동자와의 근로계약(06.1.1~12.31까지 1년)이 출산휴가 도중에 종료되자, 사업주가 다시 1년(07.1.1~12.31까지 1년)으로 반복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1년씩 반복은 지원대상이 아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 [다운받기]
  • 구비서류
    1.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계속고용키로 하여 노동자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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