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출산예정인 직장근로자입니다. 현재 정기상여금을 600%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휴가(90일)룰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출산휴가 최초 6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하고 사업주는 국가가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30일분 역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며 이후 30일분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법률상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총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란,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에 따라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그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각각 달리 볼 수 있으며, 법률적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더 심도 깊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볼 사항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와 관행에 따르는 경우

다만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산휴가기간동안 장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도 관행에 따라 출산휴가자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권리로서 정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 file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 출산휴가 출산휴가시 상여금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출산휴가 출산휴가중인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남녀차별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요건에서 '근무기간 6개월' 이란?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대학교 수강, 재택근무를 했다면?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출산휴가 난임휴가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 지원 (2019.7.1 시행) file
남녀차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