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18세 이상의 여성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야간(오후10시부터 새벽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

  •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중의 여성이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미만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위해 노동부 인가를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노동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인가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범위는 법정휴일에 한정

  • 위에서 제한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여성에 대한 휴일근로 제한의 의미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위해 최소한 1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되고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1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야간·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임산부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및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0.31개정)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0.31개정)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 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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