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임산부 및 18세 미만 여성근로자의 작업금지 직종

  •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강 유해,위험한 작업에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임신중인 여성의 태아를보호하는 한편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과 임신중인 여성의 임신, 출산기능 등 모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또한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 여성근로자의 작업금지 직종 →  아래 첨부문서 참조


임산부 및 18세미만 여성근로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제한

  • 15세이상 18세미만의 노동자와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아래 첨부문서 참조)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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