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란?

2006년 1월1일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11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일~90일까지 유산·사산(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11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범위 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이내 12~15주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유산 사산일 기준 5일까지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의 증명방법은 ?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임신 11주 이후부터 부여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호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 혹은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임신 11주 이전에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임신 11주 여부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의 청구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유산·사산휴가 청구시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기간(5~90일)은 여성근로자의 손상된 모체의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설정하였고, 그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므로 유산 또는 사산 즉시 보호휴가를 청구하여야 법이 보장한 휴가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시에도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부여되는지?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반복적 유산·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년2회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산·사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기간 초과된 후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부여가 가능한가 ?

유산·사산휴가도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보호휴가 취지상 반드시 유사산일 직후에 이어서 활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 휴가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업주의 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기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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