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육아휴직급여란?

  • 일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여성 또는 남성)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30일이상 1년 이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개시일이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됨)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아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 30일이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함 

 

육아휴직급여액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통상임금의 40% 적용)
  •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일시금으로 지급
  •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 * 0.4 =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하지만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00만원 * 85% = 85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 * 12개월(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음.


신청 및 절차 …………… [아래 참조]

  •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
  • 매월단위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됨 (적치하여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이후 6월 이내의 기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청,접수처 :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전국 고용센터는 [이곳]에서검색)

 

지급제한 및 반환

  •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2006.1.1 신설)

  •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육아휴직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6
    -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5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경우 ☞ 85만원 + 200만원 = 285만원 (육아휴직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165만원을 받은 경우 ☞ 85만원 + 165만원 =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감액하지 않음)

  • 적용시기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는 자부터 적용



육아휴직 급여 수급절차


1. 육아휴직 및 확인서 신청

  •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 동시에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을 예정임을 알려주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2. 육아휴직 확인서 수령

  • 육아휴직 확인서는 자기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주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법정 별지서식이며
    ※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 DOWN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부여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가입일수 등이며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3)

 

3.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은'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양식 → DOWN
  • 기재할 주요 내용은 영아의 주민번호,육아휴직 기간, 지급받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번호입니다.
  • 최초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만, 2회차부터는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의 기재내용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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