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과 남녀고용평등법이란?

  •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달리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한 주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8조 (임금에서의 차별)
  • 제9조 (임금외의 금품에서의 차별)
  •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
  • 제11조 제1항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

하지만, 다음의 사항은 1인이상의 전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제7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 제11조 2항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 금지)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성희롱)
  • 제19조 (육아휴직)


남녀차별의 종류

  • 직접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 간접차별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남성 또능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남녀차별이 되지 않는 행위

  •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등 차별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즉, 남녀차별에 대해 근로자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특정 행위에 대해 차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래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나 성차별 행위가 흔히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차별의 예시(사례)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3.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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