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월 1회"라는게 꼭 월 만근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월중에 결근이 있는자나 중도 입사자도 해당되는지요?


답  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월 1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월 중도입사자(또는 월의 중도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어서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입사일이후 월말까지(월의 중토퇴사예정자의 경우 월초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내에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소정 1월에 별도의 결근이 있어 개근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부여 (노동부행정해석 1980.12.4,법무811-31778)
    "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일용근로자에게도 해당 (노동부행정해석 1971.2.2 근기1455-1032)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서 생리일에1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이 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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