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바쁜 시즌이라면서 생리휴가를 사전에 명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저의 경우, 휴가가 꼭 필요해서 휴무결재를 올렸더니 "꼭 쉬어야 겠냐"면서 자꾸 근무를 강요합니다. 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사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이건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여성성노동자이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4조).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무조건 주어야 하는 휴가로, 당일 청구해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종전에는 유급휴가였으나, 사용자가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생리휴가 사용 몇일전 휴가계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생리휴가 제도의 성격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도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에 통보해달라'라는 의미이므로 회사측의 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위 여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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