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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 건설회사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존재하나.. 활동은 없음 회사소재지 : 대구 미지급액 : 대략 1천만원 미지급내역 : 08년7월 상여 100%, 08년 추석상여 100%, 09년 설날상여 100%...
    choi31055 | 2009-07-31 15:33 | 조회 수 6347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
    truekai | 2009-07-31 09:06 | 조회 수 5999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회사규모:50인 이상 노동조합 유 회사 소재지 : 서울 주5일근무 저희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기본급×1.84/184×시간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5일 근무 전후가 동일함) 여기서 184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
    wook7512 | 2009-07-30 17:31 | 조회 수 5065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
    kyh1661 | 2009-07-30 14:52 | 조회 수 3852
  •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각 수당의 성격(명칭이 아님)에 따라 구별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범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기...
    상담소 | 2008-01-05 14:58 | 조회 수 3700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
    상담소 | 2006-11-28 13:04 | 조회 수 6221
  •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rkfx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
    | 2003-12-02 09:26 | 조회 수 40420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OK | 2007-01-02 01:59 | 조회 수 11145
  • 최저임금
    최저임금
    노동OK | 2002-08-10 01:16 | 조회 수 55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