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1. 회사내 고충처리기구 및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회사내 고충처리기구 설치범위 :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단,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

  • 사업장내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처리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사항)
    - 제7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
    - 제8조(임금 차별)
    - 제9조(임금외의 금품등의 차별)
    - 제10조(교육,배치,승진의 차별)
    - 제11조(정년,퇴직,해고의 차별)
    - 제12,13,14조(직장내 성희롱)
    - 제18조(산전후휴가)
    - 제19조(육아휴직)
    - 제21조(보육시설)

 

2. 상담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3. 노동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한다. (진정,고소,고발 및 조정신청) 

  •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
     -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진정,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합니다.
     - 여성차별 및 고용불평등에 대한 노동부 진정,고소,고발사건은 임금체불사건 등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
    - 구성 : 지방노동청(6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
    - 업무 : 근로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정안 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수락된 조정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됨
    - 고용평등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자료의 제출,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정안을 작성해 권고한 경우, 고용평등위원회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통보합니다.

  • 노동부 지방사무소 진정,고소,고발과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사건의 처리 절차

 

4.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과 각종의 남녀고용불평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퇴직,해고 등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상측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는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히

 

5.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과 각종의 남녀고용불평등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원직복귀,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사업주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사건의 경우, 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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