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래도 되는지요? 우리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지 연봉 1800만원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매월 15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해놨어요..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이를 나누어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50만원, 연장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물론 상여금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연장근무가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10만원은 지급하는 것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다녔는데....
문제는 출산휴가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기본급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단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명세서에 월급총액을 이리 찢고 저리 찢어 기본급,상여금,연장수당,식대 등으로 구분했을 뿐인데, 이런 이유때문에 통상임금이 기본급(80만원)밖에 인정안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담소를 찾아온 한 여성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의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적 교통비나 통근수당 또는 차량유지비, 고정적 식대비나 가족수당 등은 '후생복지적 급여'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단위 임금이다'라는 명목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다분히 기업의 사정만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는 연봉제 임금계약을 맺는 현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구분하였는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희비가 갈리는 우스운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운운하며, 당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정작 최종 시행과제에서는 쏙 빠져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위축시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만이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인가?

이미 각종의 법원의 각종 판결에서는 복지후생적 급여나 고정적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여전히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비현실적인 행정해석 등을 개선하고, 통상임금의 명확화 방안을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개혁과제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

2006.2.26
노동OK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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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27 11:05
    원래 통상임금이란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급여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명칭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상에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으로 보던데요.. 왜 지급할때만 그걸 통상임금으로 안보는거죠?
  • 2006.03.20 12:07
    간혹, 정말 간혹, 인정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기면 됩니다.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면 귀찮아서라도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았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감독관의 양심에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 chaniu 2006.04.14 16:30
    통상임금 너무 너무 난해합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이걸면 발찌? 인가? ㅋㅋ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연간단위임금이라고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는데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포함 안시킴 어쩌란 말인가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라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기대하게 하는 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따우로 하니깐 기업에서 기본급 완전 허접하게 잡고 상여금이내 업적금이내 뭐내 해서 통상임금 왕창 내리자나요 ㅠㅠ 이그~ 뭔짓거린지 정말 ㅠㅠ
  • wipekim 2006.06.16 16:48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원천징수시 1,500,000에 할텐데 적용하는것과 세금공제는 1,500,000에 하는데 공제하는것 데로 실업급여랑 출산급여등 지급시도 1,500,000에 지급해야 할텐데 부당하네요. 왜 그런지 근로감독관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근거와 제도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corianpark 2006.06.29 14:56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명세표 상에서 퇴직적립금 으로 공제를
    하고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13개월째돼는 마지말날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합니다.
    명세서 상에도 (연봉/12) - (연봉/12/12) 으로 월급을 지급을하고있씁니다.
    이런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금액 말고 또다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연봉계약서에는 식대,핸드폰보조비,자격증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하고선
  • 2006.07.03 18:46
    원래가 광고효과야
    글자 효과고
    어디 회사를 가든 월급은
    저런 방식으로 준단다.
    아가야.
    그지야 . 니네 에미 젓x이나 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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