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대법원,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5도467)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방배동에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2년1월 퇴사한 지모씨에게 퇴직금 1백2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6백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2005-03-18 ]

>> 판결문 전문 보기
https://www.nodong.kr/4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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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이런 상담전화를 받으면 저희들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연봉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보니까,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물어보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며...그렇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없는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계약할 수 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담전화를 접하면 저희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무슨 딴소리냐'며 윽박지릅니다. 연봉제가 무슨 퇴직금 안주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 저희들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연봉총액에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조금더 자신감을 갖고....당당하게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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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
'연봉제를 하면 퇴직금이 없다'는 거짓된 진실(?)에 우리 수많은 직장인, 노동자들은 휘둘려 왔던가...퇴직금 부담을 없애려 연봉제를 도입했던 회사들이 얼마였던가....
"김대리,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거 알지?"하며 희희낙낙하던 사업주의 웃음속에 우리 노동자,직장인들은 "퇴직금 날렸구나"하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고, 무언가 큰 것을 빼앗겨버린 허탈감에 얼마나 허망해 했던가....

그야말로 사업주들에게 있어 연봉제는 퇴직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몇몇 하급심 판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그야말로 처음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자신감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 즐겁습니다.
"연봉제라고해서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2005.3.23
노동OK 생각

>> 노동부 지침 보기
https://www.nodong.kr/4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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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24 13:34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난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 나도 소송해볼까 생각중입니다.
  • 2005.03.25 12:00
    연봉계약을 해마다 재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종료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퇴직금으로써 인정되는 것인가요?
  • 2005.03.28 10:39
    대법판례가 이번에 처음나온게 아닐텐데요. 2002도2211 등 이미 대법원에서 연봉제 하에서의 명목상 퇴직금 분할지급의 위법성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05.03.28 20:47
    이번대법원판결은 그동안 퇴직금을 정산받지못한 근로자에게 참으로 힘이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노동자에게 좀더 힘을 줄 수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주에게 가해진 벌금이 고작 70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6백5십만원중 70만원이라면 10%정도 수준인데 사업주들이 과연 법정으로 가는 사실을 두려워할까 의문입니다. 좀더 무거운 벌금혐을 주었으면 합니다.
  • 2005.04.04 15:24
    못난이님의 말씀에 동감... 위에 5명인가 그랬는데.. 운영자들이 만일 한두명이 안받는다치고(그런 소심한 분들이 계시니...) 끝까지 안주고 뻐기다가 저정도의 벌금을 낸다면.. 여전히 운영자들의 이익이죠.. 몇배의 벌금은 물려야하지 않나싶네요.. 근데.. 궁금한게요.. 벌금이면.. 전과에 기록이 남는건가요??? 과태료는 전과에 안남고 벌금은 전과로 남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울 나라 근로자분들~~ 화이팅~~^0^/
  • 2005.04.04 15:34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판결...이라고 나면 법으로 정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 모르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근로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려면
    법으로 정해주세요.그래야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 2005.04.04 22:52
    뭔가 잘 모르시는 말씀 , 신고를 해도 걍 업주들은 지일 지일~~ 시간만 계속 끌수 잇을때 까지 끌거나 퇴직금보다 더 비싼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 엿먹어봐라 " 이런식이죠..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경영주가 되는 그날까지...대한민국 화이팅
  • 2005.04.05 11:13
    (급)
    총 연봉을 19,500,000을 13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연봉을 13, 14, 15등분 해서 나누는 회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005.04.06 16:15
    이렇게 판결 나오면 뭐해요 업주가 돈 빼돌리고 지불능력없다하면
    어느세월에 민사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구요
  • 2005.04.14 22:49
    문제는 아직도 노동부에서는 인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계약서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그냥 포기하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도 그냥 합의하라는 식으로 나가구요.....
  • 2005.04.26 19:18
    임금과퇴직금 체불이 안되는 사회를 위해서...
  • 2005.05.03 11:10
    연봉제는 급여를 1/13씩 12개월주고 마지막 달에 1/13을 주는 겁니다.
  • 2005.05.23 23:29
    저두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계약서 이전의 퇴직므을 돌려 받았어여...
    사실 제대로 된 계약서두 아니구여 총금액만 적힌 계약서 였는데 근로감독관이
    계약서 이전에꺼만 된다 그러구 이전에꺼만 받았죠.그구 못받은 연차는 소멸된다면서 못받는다고 그러더군여.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3년이 안지나서 진정서 제출한건데 왜 소멸이라는건지...솔직히 감독관도 이상하고요...진정서 제출할때도 욕먹엇습니다....아주 회사측편이더군요.....
  • 2005.06.06 00:02
    퇴직금이 1년이상 근무자에게 준다는 기준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경우
    몇일을 남겨두고 퇴직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상사나 동료가 요구합니다 자기도 힘들다면서. 사장은 오히려 같이 더 일했으면 하는 뉘앙스의 가면을 쓰고요) 가진자에게 못가진자가 연합하는 것 외에는 힘이 없지만 개인의 사정이 틀리므로 연합이 어렵습니다 법은 항상 필요이상의 피해자가 생긴후에나 고쳐집니다 희생양이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항상 못가진자가 그 대상이 되는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2005.07.05 10:26
    매년 중도정산한다는 합의서가 첨부되면 문제없을 것.
    받은 퇴직금액을 또 내놓으라고하는 것은 도독년 심보
  • lovesm79 2005.08.09 01:36
    저도 2년 11개월째 다닌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전 스포츠 센타 강사인데...저희도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뜬금없이 연봉근로계약서라는걸
    썼는데 저도 할수 없이 싸인 했거든요....뭐~~결국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뭐~~이런식으로 작성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들 얘기가 틀리네요...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에 싸인을 했으면
    못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요?...저에겐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어떻하죠??
  • 2005.08.11 09:44
    근데요 예를 들어 3000천만원의 연봉제로 하고요 퇴직금은 10프로인 300만원이고 나머지 2700만원으로 월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이것도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할까요? 300만원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니까 명백히 퇴직금이니까요. 요즘 누가 월급속에 퇴직급을 포함했어 지급하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이럴게 연봉 얼마인데 여기에 10프로인 금액은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대다수가 이런 경우의 연봉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연봉 3000만원 그 속에 퇴직금 포함 됨. 퇴직금은 10프로인 300만원이며 퇴직할 때 지급하겠음. 이렇게 하죠. 저희 회사도 이런 방법으로 연봉제를 하고 있답니다. 불쌍한 월급쟁이들~~
  • 2005.08.18 11:09
    부산님과 한마음님이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번 직면했었는데, 노동부 직원들은 인정하지 않더군요. 근로 감독관들과 몇차례 상담했었지만 부산님의 말씀대로였고, 아직도 아파트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데가 많습니다. 급여라고 해봐야 최저생계비 정도 주면서 생떼를 쓰는거죠. 자기들도 한때는 타 사업장 근로자였거나 현직근로자임에도 고용주 입장에 서면. 단생각으로 돌변하더군요. 제발 그러지좀 맙시다. 이제 이런 사업장들도 한마음님 말씀대로 피해가겠죠. 소위 잘 나가는 귀족 노동자가 많은 요즘 월급장이라고 다 불쌍한 건 아닌 듯합니다. 그사람들의 연봉타령하고 임투할때 가장 피해는 받는이들은 최하층 노동자들이죠. 적음 임금에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가장 먼저 짤리고. 노동조건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하루 살기가 힘들어지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
  • 2005.08.19 01:35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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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노정되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종전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연봉제 신화’에 사로잡혀 노동자의 임금삭감 용도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의 다수의 법원 판례는 연봉 속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 유효성 여부를 핵심에서부터 되짚어 지적하고 있지만,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노동부 자체의 행정지침조차도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 등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니, 법원의 판례마저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부’라는 노동자들의 원망의 화살은 어찌 보면 노동부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법원판례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

    우선, 연봉 속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결같이 ‘퇴직금은 후불성의 임금’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2005.03.11 대법 2005도467, 2002.7.12 대법 2002도2211, 2001.12.4 서울고법 2001나46107, 2001.7.12 부산고법 2000나16500, 1998.3.24 대법 96다24699 외 다수판결).

    이는 어찌 보면 단순한 진리에 대한 확인이다. 따라서 ‘연봉 속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던가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마다 지급하되 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형태의 계약이 노동자의 동의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마술(?)에 의해 퇴직금이 교묘하게 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간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켰다고 할 때, 과연 연봉총액 속에 포함된 퇴직금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인지, 아니면 장래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수많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초의 기초가 되는 《임금 68207-287, 1997.05.21》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위 소개한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법원의 판례들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한 기간(=기왕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장래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퇴직금 원칙 노동행정선 갈팡질팡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일선 노동행정기관에서 지켜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딴판이다.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호 등에 따라 ‘장래의 근로를 전제로 1년 후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간정산 하여 당해연도의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목격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서면상의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선에서는 근로(연봉)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적 문구만으로도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때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서에 퇴직금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억지 판단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다.

    신뢰는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질 때 싹튼다. 일선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좌지우지된다면, 신뢰받는 노동행정이란 요원하다. 노동부는 말로만 '법과 정의(正義)'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정의(定義)와 행정의 정의(定義)가 노동현장에서 일치하는 내부 작업부터 우선하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매일노동뉴스 / 2005년 08월 11일] <노동법119>
  • 2005.09.09 16:26
    저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회사에서 6년반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같은건 쓴적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퇴사한 직원들 말에 의하면 회사 입장은 연봉제는 원래 퇴직금이 없는거다라면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처럼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엔 퇴직금이 2천만원이 넘어요...ㅠㅠ
  • 2005.09.14 21:31
    퇴직금 청구하세요..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면 100%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5.09.30 17:58
    사업못해먹겠당~ㅜ.ㅜ 이놈어 나라에서는,,,
  • 2005.10.17 21:55
    그럼 소송하려면 어디에가서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년간다니다가 결혼으로 인해 작년 12월초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명세서도 없는데..현금으로 받았고 연봉제가 퇴직금 생각도 못했네요
  • 2005.10.29 13:45
    진정서 제출하세요.. 노동부에 전자민원들어가서 진정서 제출하세요.
  • mjh8560 2005.11.03 13:14
    저두 연봉제로 2001년 4월에 입사해서 05년 11월쯤 그만 둘라고 하는데...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연봉젠데 무신 퇴직금이냐고 말할텐데... 저도 이런거 있는지 몰랐는데...우연히 여기와서 글보니 받을수 있다는게 정말인가요..말 꺼냇다가 욕먹는거 아닌가? 어찌해야 받을수 있는지 경험 부탁드려요..
  • 2005.12.12 18:25
    퇴직금이 6년 근무해서 2000 만원이 넘는다면 월급을 300 만원 넘게 받았다는 얘긴데. 그만큼 받았으면 퇴직금 포함해서 줬겠구만..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은지//
  • dong2540 2006.01.21 12:14
    회사에서는 퇴직금 주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님 퇴직 직원들 모두 퇴직금을 주고 다시 벌금은 내는 건가요??
  • eso23 2006.01.31 00:31
    이번에 저희는 맨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왔는데..
    연말에 퇴직금 준걸로 일단 싸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고 있었는데.. 싸인은 했거든요..ㅠㅠ
    이건 어떻게 해야하죠..
    이렇게 되었을때 못받는건가요..?
    이번에 연봉이 맞지않아 곧 퇴사하거든요..
    어찌해야하죠..?
  • 2006.02.07 11:51
    저같은경우는 계약직이구요
  • corianpark 2006.06.29 14:54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명목으로 매달 급여명세표 상에서 퇴직적립금 으로 공제를
    하고잇습니다.
    퇴직적립금을 13개월째돼는 마지말날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 합니다.
    명세서 상에도 (연봉/12) - (연봉/12/12) 으로 월급을 지급을하고있씁니다.
    이런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금액 말고 또다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연봉계약서에는 식대,핸드폰보조비,자격증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하고선
  • 2006.07.12 13:39
    저역시 위의내용을 보고 상담결과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는것이 명세되어있으면,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 2006.07.19 23:28
    연봉속에퇴직금포함했는데 퇴사후 또 퇴직금이라니 꿩먹고 알먹고 양심불량이네
  • 2006.07.31 11:49
    열받아//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그 자체가 무효라잖아요! 회사가 먼저 불법을 해놓고 뭐가 열받을까? 이해안되네...
  • 2006.09.29 21:15
    자영업자인데..3년간 졸라 삽질한 여자분이 퇴직금 내놓으라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불쌍해서 상대적으로 월급도 많이 줬는데...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줄도 몰랐거든요.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위에서 월급주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남들 다 추석에 내려가지만 전 사무실에서 내내 일을 해도 못할 만큼의 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 smreo49 2006.10.28 03:28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임금에 퇴직금명목으로 추가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리의오해석등으로 인한 착오로 퇴직금명목으로 추가지급된
    금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 노동OK 2007.03.30 19:0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월급속에 포함된 퇴직금명목의 금품(=통상임금)외에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007.04.01 19:06
    저는2000년7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당연히 연봉제로요
    현재까지 근무하고있고요.퇴직금은 당연히 없고요.2006년부터6월부터 퇴직금
    을 적립했는데요.2000년7월부터2006년5월까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글 부탁
  • 2007.04.02 12:52
    연봉제인데 년말에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서 같은걸 요구해서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2007.04.12 17:03
    퇴사한지는1년이조금넘었구여 회사다닌지는 3년다되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금을 월급명세서에 표시해서주더니 이러한 점을알았는지 없에더군여 그다음에는 그냥 월급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됐다고 하더라구여 3년동안 야간만했습니다 그런데 퇴지금 한푼못받았어여 그리고 1년될때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런지요
  • yonaya 2007.04.24 00:07
    퇴직금은 7백여만원인데 판결에서 벌금 70만원..먼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벌금 내고 퇴직금 띠먹는넘들이 더 많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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