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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깨집니다.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는 고통과 생활전반은 모두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요 법률 내용


1. 2회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사회악을 초래하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내용을 강화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 정도는 체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처벌 기준 강화
-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액수의 1/10 수준의 가벼운 수준의 벌금형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경미한 처벌에 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예) 최소 500만원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 제한
-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정보가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지 않아 고용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구인의뢰를 접수하는 경우 구직자를 취업알선하여 제2,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 제공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4.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사건의 접수-해결-미해결 기록 공시 의무화
-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1차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감독관들은 자기 멋대로 사건을 축소, 재단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화해를 강요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축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별 체불임금 사건의 접수정도와 해결정도를 매월마다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재량적 판단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체불임금사건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법제화 (임금체불사건 규칙 제정)
-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조사관)에 의한 재량적 판단을 제한하고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문회의를 통해 사건을 공개화하고 사건의 합리적 해결방법을 집단적으로 도모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공권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사건도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 처럼 노사정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문하고 결정(또는 화해)하도록하고 근로감독관의 월권적 권한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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