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게되었다. 노동자들이 B시에 항의하니 시에서는 “지난 8년여간 노동자들에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이 과다 지급되었기에 이를 삭감한 것 일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B시는 오히려 한 발 나아가 “지난 8년여간 과다 지급된 임금에 대한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하였다.

하지만 B시가 지난 8년여 동안 공원관리 노동자들에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이 추가 지급하게된 원인은 휴일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결과였다. B시는 기존 일요일 매주근무 형태에서 일요일 격주근무 형태로 휴일근무형태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휴일근로수당의 저하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자 B시는 근로를 하지 않는 휴무일요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여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보전’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에는 “평일과 같이 준용”이라는 문구만을 남긴채 8년째 매월마다 평균 2일분의  기본급을 추가 지급하여왔다. 비록 단체협약에는 다소 불투명한 문구로만 정리되었지만, B시와 노동자들은 지난 8년여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월 2일분 기본급여액이 추가 지급하고 지급받아왔던 것이었다.

휴일근로수당 축소 임금보전

이러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는 ‘추가지급된 2일분의 기본급여액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며, 그것이 비록 법적인 최소한의 가산수준을 초과한 것이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B시에 지급지시를 명령하였다. 하지만, B시는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불구하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논점은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누락되거나 또는 불투명하게 명시되었지만, 노사간에 상당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을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적인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

판례는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1997.5.28 대법 96누15084 외 다수)며 노동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관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위 B시의 사례는 노동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노사관행 사실상 제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002.4.23 대법 2000다50701) 

즉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승진, 징계,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 확립되어 있거나 노사간에 상당정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이행의 거부하는 것이 통상과 비교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1회당 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1996.8.30 대법 95다2720)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여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 상황”(2002.5.31 대법 2000다18127)과 같은 경우가 있다.

위 소개한 B시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1주마다의 근로가 있는 일요일에 1일의 기본급여액을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점, 이 과정에서 기존취업자 뿐만아니라 휴일근로체계가 변경된 시점(1996년 7월) 이후의 신규 취업자에게도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B시와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B시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당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2018.02.19 조회3925 file
    Read More
  2.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회사의 부도·폐업시 해고수당 못 받나 해고수당 미지급 당연시하는 행정해석 철회돼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
    2004.08.19 조회23898 file
    Read More
  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2019.06.14 조회1876 file
    Read More
  4.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2019.08.20 조회1037 file
    Read More
  5.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
    2005.11.16 조회13121 file
    Read More
  6.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
    2017.03.25 조회1014 file
    Read More
  7.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2017.12.04 조회2485 file
    Read More
  8.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2019.04.01 조회642 file
    Read More
  9.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조회2411 file
    Read More
  10.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2020.11.30 조회830 file
    Read More
  11.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2018.11.08 조회2300 file
    Read More
  12.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금지 계약과 직업선택의 자유 “벤처 IT회사에서 2년간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임금도 형편이 없었는데, 동종업체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끝에 회사에 사직...
    2004.04.22 조회13333 file
    Read More
  13.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
    2006.02.27 조회29906 file
    Read More
  14.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2020.10.15 조회226 file
    Read More
  15.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2020.01.22 조회3457 file
    Read More
  16.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2016.09.11 조회668 file
    Read More
  17.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2019.05.01 조회977 file
    Read More
  18.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2009.04.30 조회25346 file
    Read More
  19.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2005.09.12 조회16922 file
    Read More
  20.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연월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기존 유급휴가 폐지 뒤 연월차휴가 대체하는 부당행위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월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
    2004.06.17 조회14876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