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저는 회사 동료에게 500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었으나, 기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않자 그 동료로부터 자신의 월급액 2개월분(500만원 상당)을 저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니다. 이 각서를 회사에 보여주며 동료의 급여를 저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회사가 당해 노동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당해 노동자의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유효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타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간에 임금을 양도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나설 수 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의 견해는 '근로자는 임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 1988. 12. 13, 87다카 2803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귀하가 비록 동료의 2개월분 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동료로부터 대여금을 대신하여 자신의 급여를 양도받기로 한 합의각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2개월분 급여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함께 대여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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