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노정되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종전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연봉제 신화’에 사로잡혀 노동자의 임금삭감 용도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의 다수의 법원 판례는 연봉 속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 유효성 여부를 핵심에서부터 되짚어 지적하고 있지만, 일선 노동관서에서는 노동부 자체의 행정지침조차도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 등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니, 법원의 판례마저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부’라는 노동자들의 원망의 화살은 어찌 보면 노동부의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퇴직금은 후불임금


법원판례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

우선, 연봉 속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결같이 ‘퇴직금은 후불성의 임금’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2005.03.11 대법 2005도467, 2002.7.12 대법 2002도2211, 2001.12.4 서울고법 2001나46107, 2001.7.12 부산고법 2000나16500, 1998.3.24 대법 96다24699 외 다수판결).

이는 어찌 보면 단순한 진리에 대한 확인이다. 따라서 ‘연봉 속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던가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마다 지급하되 월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형태의 계약이 노동자의 동의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다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마술(?)에 의해 퇴직금이 교묘하게 연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간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켰다고 할 때, 과연 연봉총액 속에 포함된 퇴직금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인지, 아니면 장래의 근로에 대한 중간정산인지’의 문제이다.

퇴직금 계산방식


이에 대해 수많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초의 기초가 되는 《임금 68207-287, 1997.05.21》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위 소개한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법원의 판례들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한 기간(=기왕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장래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원칙 노동행정에선 갈팡질팡.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일선 노동행정기관에서 지켜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딴판이다.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호 등에 따라 ‘장래의 근로를 전제로 1년 후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간정산 하여 당해연도의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목격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서면상의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선에서는 근로(연봉)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적 문구만으로도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때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서에 퇴직금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억지 판단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다.

신뢰는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질 때 싹튼다. 일선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좌지우지된다면, 신뢰받는 노동행정이란 요원하다. 노동부는 말로만 '법과 정의(正義)'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정의(定義)와 행정의 정의(定義)가 노동현장에서 일치하는 내부 작업부터 우선하라.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1.12.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2021.12.17 조회10033 file
    Read More
  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선고일자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
    2021.05.11 조회3114 file
    Read More
  3.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2020.11.30 조회830 file
    Read More
  4.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2020.10.25 조회2027 file
    Read More
  5.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
    2020.10.25 조회11122 file
    Read More
  6.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2020.10.15 조회226 file
    Read More
  7.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2020.01.22 조회3456 file
    Read More
  8.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12.10 조회4205 file
    Read More
  9.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9.10.11 조회1215 file
    Read More
  10.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2019.09.17 조회1415 file
    Read More
  11.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2019.08.20 조회1037 file
    Read More
  12.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2019.07.15 조회1485 file
    Read More
  1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2019.06.14 조회1876 file
    Read More
  14.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
    2019.05.31 조회3491 file
    Read More
  15.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
    2019.05.30 조회24033 file
    Read More
  16.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2019.05.01 조회977 file
    Read More
  17.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2019.04.01 조회642 file
    Read More
  18.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조회2411 file
    Read More
  19.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2018.12.08 조회1766 file
    Read More
  20.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2018.11.08 조회229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