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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
상담소 | 2022-05-12 01:21 | 조회 수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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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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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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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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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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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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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상담소 | 2022-05-09 22:02 | 조회 수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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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04.10.) 질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상담소 | 2022-05-09 03:05 | 조회 수 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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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19.04.04.) 질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09 03:02 | 조회 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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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담소 | 2022-05-09 03:00 | 조회 수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