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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건물관리하고 있는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이라 "감단직"이라 함) 임금 관련한 질의입니다. (근무형태)   1일차 09:00~18:00(8시간),  2일차 09:00~익일09:00(17시간, 7시간 휴무), 3일차 비번 순으로 근무하는 형태임...
    나루터 | 2022-12-09 11:03 | 조회 수 736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잦은지연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 실업급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방갈래 | 2022-11-03 11:39 | 조회 수 1179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일한 급여를 8월 10일에 받았어야 했으나, 9월 7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이 원...
    dfhjkldfhjka | 2022-10-05 16:55 | 조회 수 1046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개월간 근무를 하고서,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관의 첫 연락은 사업주와 먼저 얘기를 하고 왔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
    질문있습니다 | 2022-09-23 09:41 | 조회 수 1310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
    sell | 2022-09-22 21:33 | 조회 수 308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1년 4월 29일부터 2022년 8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된 트레이너입니다.   회사 급여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형태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1. 매출 커미션 10% 2. 매출 구간별 (400, 700, ...
    김재은 | 2022-09-08 17:17 | 조회 수 3201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처음에 구두 계약시 회사가 크면 지분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밀려도 별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로 회사에 일이 없어 한국관리자인 저를 제외하고 의료 시설이 좋...
    외국인노동자현이 | 2022-07-28 18:15 | 조회 수 1021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안녕하세요. 주휴시간 계산 관려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월 ~ 금 09:00 ~ 16:00(휴게1시간포함) 토요일 09:00 ~ 12:00(휴게x) 총 근무 33시간이며 주6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
    황경오 | 2022-06-17 17:16 | 조회 수 2404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2021년 03월 까지 회사 경영 악화 폐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21년 8월 어느정도의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 일반체당금 신청...
    임금체불건회원 | 2022-05-24 15:51 | 조회 수 517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kj920644 | 2022-05-19 16:32 | 조회 수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