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사용, 부당 사례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취지하에서 회사와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근로의무가 있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노동자를 휴무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사업장에서는 명절 전후를 휴일로 하거나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무일을 징검다리 휴일로 활용하는 외에 여름휴가 등 노동자를 일시에 집단적으로 휴식토록 할때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 합의, 거의 없거나 형식적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은 △ 그 시행방법이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과 △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대상일 또는 기간이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도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시행으로 인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연차휴가 사용.png

우선, 그 시행방법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구두상의 합의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실시만으로는 그 실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때 서면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탄력적노동시간제 또는 선택적노동시간제 실시를 위한 합의내용에 준하여 특정근무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개개 노동자별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2004.7.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방법에 준하는 휴가계획의 작성시기, 사용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휴가와 휴일.png

아울러 서면합의의 형태가 당해 사안에 대한 별도의 서면합의만이 아니라, 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한 방법(근기 68207-609, 1998.3.31)이거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개정의 방법이거나 또는 회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는 방법(근기 68207-1585, 2000.5.4)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인정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데채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휴일 등을 연차휴가 대체사용일로 하는 경우

다음으로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대상일 또는 기간이 노동자에게 노동력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의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아울러 ‘근로일’ 중 ‘일부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속적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업무중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장시간의 대기시간 등에 대해서는 비록 노사간에 합당하게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급휴가일,무급휴일,무급휴무일에 대해서 대체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론이 있다. 예를들어 여름휴가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일근무-1일 무급휴일’ 근로형태에 있어 무급일 또는 기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날 또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입장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일에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그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등 합당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기 68207-812, 기2002.2.27  근기 68207-2649, 2002.8.5)

서면합의.png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조직이 있어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시행히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단적 합의방식을 생략한채 회사측의 일방적 시행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까지 유급으로 실시하던 여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이를 근로일로 변경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도록 하는 등 회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상담이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 요즈음이면 더욱 많아진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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