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59개를 찾았습니다

  •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
    상담소 | 2005-03-02 23:16 | 조회 수 13843
  •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육아휴직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가 처음이라서 헷갈립니다. 1월~3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받고,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연...
    상담소 | 2004-01-09 14:49 | 조회 수 25876 | 추천 수 9
  •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seo13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1일~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을 하게되...
    | 2003-03-10 23:19 | 조회 수 18239 | 추천 수 2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4월 14일 출산예정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저와 회사측 입장차이 때문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1. 저의 입장...
    | 2003-01-11 13:34 | 조회 수 21964 | 추천 수 2
  •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624
  •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고용보험 각종서식 모음 (48종)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지원금 등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법정 서식 48종을 모았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용) 근...
    | 2002-07-26 01:09 | 조회 수 122539 | 추천 수 3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것이며 해당 휴가 및 휴직 사용시 전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
    상담소 | 2009-02-17 09:44 | 조회 수 28580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1년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자신의 ...
    상담소 | 2005-11-19 14:46 | 조회 수 2297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OK | 2001-01-07 01:00 | 조회 수 4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