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1개를 찾았습니다

  • 각종 산재 요양 신청.
    최초요양신청 산재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경우 전원요양신청 요양연기신청 추가상병신청 재요양 신청
    노동OK | 2006-07-28 17:42 | 조회 수 14193
  •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
    노동OK | 2006-07-31 03:00 | 조회 수 56416
  •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
    노동OK | 2006-09-21 10:00 | 조회 수 5672
  • 업무상재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
    노동OK | 2006-09-21 09:29 | 조회 수 4676
  • 서식13_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
    노동OK | 2005-04-20 13:34 | 조회 수 10968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사건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
    노동OK | 2005-12-23 02:56 | 조회 수 6800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구상금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
    노동OK | 2005-01-20 01:25 | 조회 수 7194
  • 회사가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에 해당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
    상담소 | 2007-12-21 21:36 | 조회 수 15338
  •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
    상담소 | 2007-04-24 19:04 | 조회 수 18253
  •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상담소 | 2006-07-21 18:56 | 조회 수 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