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괄임금제 남용 경종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시간 산정 어렵지 않다면, 법 미달 수당 지급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6년 9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요양원 대표에 대한 상고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제공한다”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포괄임금 남용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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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외형상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횡횡하고 있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직종과 업종까지 남발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해 일괄적용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는데, 실상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직종과 업종에도 확산되어온 적폐였습니다.

이번 노인요양원 대법원 사건을 보면, 해당 요양보호사들이 평소 주간근무일 경우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일하고 야간근무는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 13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했는데, 해당 요양보호원에서는 주간근무일 1일당 1시간의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무일 5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 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3577원~4580원이 되어 버린 것은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발표

다행히도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통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 박고,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동자의 개별 사전 합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정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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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근로자로서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문제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취업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이를 감수하고 포괄임금제를 처음부터 다투는 근로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침

나아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다투고자 할 때에도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포괄임금제 관련 많은 사건을 취급하다보면 포괄임금제를 다투는 데에 필요한 입증자료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는 물론 근무일별 연장근로시간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로자들이 수집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입증책임을 다소 경감시키거나, 포괄임금제의 인정 요건을 보다 꼼꼼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정의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임금의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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