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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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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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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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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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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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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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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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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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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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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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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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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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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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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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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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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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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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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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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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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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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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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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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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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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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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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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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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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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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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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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