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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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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