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
근로기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
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
근로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기준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근로기준 |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
근로기준 |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
|
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
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
|
근로기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
|
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
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
|
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