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
근로기준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
|
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
|
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
|
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
|
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
|
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
|
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
|
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
|
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
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
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
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