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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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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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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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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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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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