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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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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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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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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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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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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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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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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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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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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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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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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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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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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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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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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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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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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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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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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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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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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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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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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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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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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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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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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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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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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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