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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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0다25910 종업원지위확인등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2.10.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종업원지위확인등

재판요지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6.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이유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채용내정과 그 취소로 인한 모든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1999.6.30까지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피고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는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될 때까지의 급여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서 구하는 임금청구 부분 중 채용내정의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 및 그에 관한 소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하여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 1년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점, 만약 그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채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취업과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점,Ⅰ안을 선택한 원고들이 1998.6.11경의 채용내정취소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및 위 원고들은 Ⅱ안 선택 당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시까지의 임금청구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6.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1998.4.6부터 1999.6.30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하여까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상이 1997년 11월경 피고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예정일인 1998.4.6이 지나도록 위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하고 1999.6.30 그 채용내정을 취소함으로써 위 원고를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 정리해고일인 1999.6.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회사가 위 원고와 별도로 채용하여 입사시킨 신입사원 박○형에게 지급된 1998년도 월급여 및 상여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1,290,930원으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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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한국경제 2002.12.24

갑작스런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입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규채용 취소는 정당하지만 채용 예정일부터 최종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3일 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신규채용이 취소된 신모씨 등 41명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F 사태로 인해 피고 회사가 1년여간 채용발령을 기다려보되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입사예정일인 98년 4월부터 최종 채용취소일인 99년 6월까지는 원고들은 종업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97년 11월 옛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에 최종 합격한 신씨 등은 99년 6월말까지의 채용발령 연기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1년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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