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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4156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8.23.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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