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도46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3.1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판결내용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서울 서초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던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산정해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file
노동조합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근로기준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file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