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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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산재보상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근로기준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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