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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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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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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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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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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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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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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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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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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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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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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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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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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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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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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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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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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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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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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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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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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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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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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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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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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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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 휴가비 반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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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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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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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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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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