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tra Form
사건 2007두206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10.25.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합의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