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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다738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3.10.23.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손해배상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12.26 선고, 2002나 19390 판결

판결요지

연수여행이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할 뿐더러, 그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 위 각 연수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연수기간의 대부분이 신제품에 적용할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견본의 확보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소요되었던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활동이 회사의 제품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연수여행은 회사의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수여행비용은 출장업무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비 반환을 구하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여행경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인 28,514,460원(9,504,820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을 포함한 원고회사 소속 디자이너들의 수차례에 걸친 해외연수여행에 있어 그 참가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연수 대상 디자이너들의 선택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연수여행의 기간도 4일 내지 8일간으로서 매우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 연수여행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의무적으로 이 사건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국외 참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을 수락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의 기간 및 빈도 등에 비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인 점,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정하여진 배상의 범위도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만 3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사용한 합계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 등 원고회사의 디자이너가 연수여행을 다녀온 후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금전배상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 및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연수여행이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할 뿐더러, 그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점, 위 각 연수 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연수 기간의 대부분이 신제품에 적용할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견본의 확보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소요되었던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활동이 원고회사의 제품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연수여행은 원고회사의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연수여행의 성격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수여행비용은 피고의 출장업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비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참고

  • 피고인 근로자는 1991.1.29 여성용 내의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실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01.5.11 퇴직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1.8.16경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회사는 피고를 비롯한 디자이너들을 새로운 제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국에 연수여행을 보내는데, 위 기간 동안 연수 대상 디자이너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과정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해당 디자이너들은 위와 같은 기회에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백화점 등 판매장소를 둘러보고, 필요한 제품의 견본을 수집하는 등 주로 패션의 경향과 시장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원고회사의 신제품 개발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회사는 위 연수여행과 관련하여 연수 대상 디자이너들로부터, “본인은 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선정되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기술 또는 정보를 취득하고 본인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외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여행 귀국 후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만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합계 금액은 물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본인이 사용한 합계 금액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일인 2001.5.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5회에 걸쳐서 짧게는 4일간, 길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연수여행을 다녀온 바 있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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