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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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구합1818
판결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 2006.12.6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6.12.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그 근무의 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시간(21:00경부터 02:30경 또는 03:00경까지)을 근무하는 것을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의 통근비용 보전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무지인 울주군 두서농공단지 내의 유니온머시너리는 외진 곳에 있어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친구의 집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동아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위 동아아파트는 원고의 집보다 유니온머시너리에 출근하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곳이며, 유니온머시너리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윤○○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유니온머시너리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삼구에프에스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고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통근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승용차로 출·퇴근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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