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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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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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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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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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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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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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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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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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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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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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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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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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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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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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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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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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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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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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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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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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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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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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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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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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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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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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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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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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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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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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