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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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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