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24743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6.3.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사건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초빙강사는 해당 연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는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에 비하여 주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상당한 정도 부수적인 연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