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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두15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5.14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하여, 불을 피운 행위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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