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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35835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2.24.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소극)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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