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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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구합15367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8.9.4.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퇴직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처분에 관하여 내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하여 그 명칭과 절차를 다른 일반의 해고와 구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그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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