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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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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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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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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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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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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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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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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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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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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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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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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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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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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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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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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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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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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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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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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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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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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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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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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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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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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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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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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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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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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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