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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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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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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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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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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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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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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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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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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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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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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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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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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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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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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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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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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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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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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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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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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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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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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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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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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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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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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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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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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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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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